도장설치&규약
부산광역시 검도회는 언제나 규정을 준수합니다.검도장 개설 및 관리에 관한 규정
1. 본 내규를 위한 구성원은 “도장승인위원회“라 칭하며, 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 위원7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 구성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회장이 선출한다.
3. 위원회 임기는 본 부산광역시검도회 회장 임기와 동일 하게 한다.
1. 본 위원회는 본회 회장이 소집한다.
2. 본 위원회의 위원이라 할지라도 계류 중인 대상자가 되거나 직접 관련이 있는 자는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개설절차 : 본 내규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별도로 정하는 신규 및 이전 등록서류를 본회 사무국에 개설 예정일 두 달 전까지 접수한다. 사무국은 등록 후 7일 이내에 제반서류와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면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등록을 승인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한다.
2. 사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한검도회 도장 운영을 목적으로 시설 및 간판을 설치하고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
3. 거리 : 신규도장 설립 또는 이전할 경우 기존 도장과의 거리제한은 생활권 등을 감안하여 본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4. 신규 개설자는 관장과 사범의 관계는(동)을 벗어난다.
5. 도장. 신청시 승인료(30만원),신청서와 동시 납부한다.
6. 자격:부산광역시 거주자이며 1년이상 타시도 자격자는 불허한다. 단 전출지도자는 예외로 한다.
7. 도장명칭 : 대한검도회 지침에 따라 대한검도회에 등록된 도장의 동명상호는 사용할 수 없다.
1. 변경절차 : 본회 사무국에 별도로 정하는 제반서류를 갖추어 신고한다. 사무국은 제반서류와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면 변경 신청 후 7일 이내에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자격을 인정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한다.
2. 본회에 등록된 회원이 도장의 명의를 변경할 때는 본 내규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규도장 설립으로 본다.
3. 주소 및 명칭변경 시는 위①항 3,7에 따른다.
4. 주소 및 명칭변경시 2개월전에 보고한다.
1. 폐쇄절차 : 본회 사무국에 별도로 정하는 제반서류를 갖추어 도장폐쇄 후 1주일 내에 통보하여야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본 내규 제4조의 권리와 의무를 상실하며, 일체 대한검도회 CI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위 1의 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사무국은 위원회에 이를 알리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1. 본회가 주최,주관하는 각종사업의 참가권
2. 건의 및 소청권
3. 승급 및 승단 신청권
4. 기타의 권리
1. 본회 규약 및 제규정과 이사회의 결정사항 준수의 의무
2. 본회가 주최,주관하는 각종사업의 참여의 의무
3. 검도지도자로서의 품위 유지의 의무
4. 합동연무 및 각종 교육에 참가하여야 할 의무
5. 기타의 의무
1. 급증신청서 1부
2. 소정의 급증발급료
3. 각 도장에서는 1년에 6회 급심사를 볼 수 있으며, 가능한 2개월 간격으로 보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수련자가 기존 도장에서 타 도장으로 옮길 경우 급의 취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 급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1. 심사채점표 1부
2. 합격자 단심사원서(사진부착) 1부
3. 소정의 단증발급료
부 칙
[별표 1] (제3조 관련)
구 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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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등록 |
1. 검도장개설신청서 1부(본회 비치) 2.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사본 1부 3. 약도 1부(인근도장과의 거리 명시할 것) 4. 대표자, 지도자 이력서 각 1부(사진첨부) 5. 지도사범신고서 1부(본회 비치) |
명의변경 |
1. 검도장개설신청서 1부(본회 비치) 2. 인계자 이력서 1부 3. 지도사범신고서 1부(본회 비치)-변경 시 4.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사본 1부 |
주소변경 |
1. 검도장개설신청서 1부(본회 비치) 2. 약도 1부 3.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사본 1부 |
명칭변경 |
1. 검도장개설신청서 1부(본회 비치) 2.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사본 1부 |
도장폐쇄 | 1. 검도장폐쇄신청서 1부(본회 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