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검도회

규정/규칙

도장설치&규약

도장설치&규약

부산광역시 검도회는 언제나 규정을 준수합니다.

검도장 개설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구성, 회의)
① 목적 :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검도회 산하 검도장의 신규개설과 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검도장의 균형발전과 지도자의 자질향상 및 상호간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② 구성

1. 본 내규를 위한 구성원은 “도장승인위원회“라 칭하며, 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 위원7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 구성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회장이 선출한다.
3. 위원회 임기는 본 부산광역시검도회 회장 임기와 동일 하게 한다.

③ 회의

1. 본 위원회는 본회 회장이 소집한다.
2. 본 위원회의 위원이라 할지라도 계류 중인 대상자가 되거나 직접 관련이 있는 자는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조(자격)
① 본회에 신규 및 직위승계 또는 명의 변경을 위한 도장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부산광역시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본회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한 자로서 검도사범자격증을 소지하고, 각 구,군청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필하고, 사도의 덕망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동일인 명의로 검도장을 1개소 이상 개설할 수 없다. 이미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신규개설 또는 증설을 위해 이주를 할 경우 신규도장의 개설 이전에 기존 도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③ 도장의 대표자가 위 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미자격자인 경우에는 지도자가 대한검도회 공인 5단 이상 이어야한다. 만일, 지도자가 명의만 대여하고, 실제 지도를 하지 않을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가를 취소한다.

④ 스포츠센터의 지도자격은 대한검도회 공인 4단 이상으로, 대한검도회 규정을 준용한다.

⑤ 위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본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351번지에 둔다.
제4조(도장개설, 변경, 폐쇄)
① 도장개설

1. 개설절차 : 본 내규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별도로 정하는 신규 및 이전 등록서류를 본회 사무국에 개설 예정일 두 달 전까지 접수한다. 사무국은 등록 후 7일 이내에 제반서류와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면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등록을 승인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한다.
2. 사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한검도회 도장 운영을 목적으로 시설 및 간판을 설치하고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
3. 거리 : 신규도장 설립 또는 이전할 경우 기존 도장과의 거리제한은 생활권 등을 감안하여 본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4. 신규 개설자는 관장과 사범의 관계는(동)을 벗어난다.
5. 도장. 신청시 승인료(30만원),신청서와 동시 납부한다.
6. 자격:부산광역시 거주자이며 1년이상 타시도 자격자는 불허한다. 단 전출지도자는 예외로 한다.
7. 도장명칭 : 대한검도회 지침에 따라 대한검도회에 등록된 도장의 동명상호는 사용할 수 없다.

② 명의,주소,명칭의 변경

1. 변경절차 : 본회 사무국에 별도로 정하는 제반서류를 갖추어 신고한다. 사무국은 제반서류와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면 변경 신청 후 7일 이내에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자격을 인정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한다.
2. 본회에 등록된 회원이 도장의 명의를 변경할 때는 본 내규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규도장 설립으로 본다.
3. 주소 및 명칭변경 시는 위①항 3,7에 따른다.
4. 주소 및 명칭변경시 2개월전에 보고한다.

③ 도장폐쇄

1. 폐쇄절차 : 본회 사무국에 별도로 정하는 제반서류를 갖추어 도장폐쇄 후 1주일 내에 통보하여야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본 내규 제4조의 권리와 의무를 상실하며, 일체 대한검도회 CI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위 1의 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사무국은 위원회에 이를 알리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 권리 : 본회 도장등록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회가 주최,주관하는 각종사업의 참가권
2. 건의 및 소청권
3. 승급 및 승단 신청권
4. 기타의 권리

② 의무 : 본회 도장등록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본회 규약 및 제규정과 이사회의 결정사항 준수의 의무
2. 본회가 주최,주관하는 각종사업의 참여의 의무
3. 검도지도자로서의 품위 유지의 의무
4. 합동연무 및 각종 교육에 참가하여야 할 의무
5. 기타의 의무

제6조(본질성의 유지)
① 등록도장은 급심사 후,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회에 급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급증신청서 1부
2. 소정의 급증발급료
3. 각 도장에서는 1년에 6회 급심사를 볼 수 있으며, 가능한 2개월 간격으로 보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수련자가 기존 도장에서 타 도장으로 옮길 경우 급의 취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 급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② 도장내 승단시에는 단심사 후,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회에 단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심사채점표 1부
2. 합격자 단심사원서(사진부착) 1부
3. 소정의 단증발급료

③ 등록 도장의 공익과 선의의 경쟁을 위하여 협정 급?단심사비 및 발급료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그 외 관련된 사항은 대한검도회 규정에 따른다.
제7조(광고)
① 모든 광고물에 우수, 모범등의 과대 및 허위 문구를 삽입할 수 없다.
② 모든 광고물은 인근 등록도장 200m 이내에는 게양, 부착할 수 없다. (단, 신문등에 의한 삽지는 예외로 한다.)
③ 대한검도회 공인도장의 동질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차량, 간판 등 모든 부착물에 대한검도회 CI를 사용하되, 반드시 본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해야 한다.
제8조(상벌)
① 본 규정 제2조, 제3조 1항, 제4조 2항, 제5조 위반 시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상벌위원회에 징계 상신할 수 있다.
② 본 규정 제6조, 제7조 위반 시에는 1차 경고조치하고, 재발 시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승급, 승단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합동연무)
① 참석대상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본회 소속의 대한검도회 공인 4단 이상, 7단 이하의 유단자는 년 4회 이상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② 위 1항을 불이행할 시에는 대한검도회에서 개최하는 중앙심사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①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1995. 5. 23)
② 제3조의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은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개정규정시행은 1998년도 3/4분기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1998. 9. 15)
⑤ 개정규정시행은 2000년도 3/4분기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00. 9.21)
⑥ 개정규정시행은 2006년도 1/4분기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06. 3. 28)
⑦ 개정규정시행은 2007년도 2/4분기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07. 6. 26)
⑧ 개정규정시행은 2008년도 1/4분기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08. 3. 31)
⑨ 개정규정시행은 2009년도 3/4분기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09. 11. 10)
⑩ 개정규정시행은 2020년도 1/4분기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20. 3. 1)

[별표 1] (제3조 관련)

구 분 제출서류
도장등록 1. 검도장개설신청서 1부(본회 비치)
2.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사본 1부
3. 약도 1부(인근도장과의 거리 명시할 것)
4. 대표자, 지도자 이력서 각 1부(사진첨부)
5. 지도사범신고서 1부(본회 비치)
명의변경 1. 검도장개설신청서 1부(본회 비치)
2. 인계자 이력서 1부
3. 지도사범신고서 1부(본회 비치)-변경 시
4.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사본 1부
주소변경 1. 검도장개설신청서 1부(본회 비치)
2. 약도 1부
3.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사본 1부
명칭변경 1. 검도장개설신청서 1부(본회 비치)
2.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사본 1부
도장폐쇄 1. 검도장폐쇄신청서 1부(본회 비치)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육공원로 43-70 (거제동, 양정모실내훈련장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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