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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검도회] 2025년도 제1차 자격시험(사범, 심판, 심사 위원)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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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25-03-04 조회5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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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1차 자격시험(사범, 심판, 심사 위원) 개최 안내


사범 자격시험(1차)

  1) 일 시: 2025. 3. 15.(토), 14:00 ~

    ※ 신청마감 후 응시인원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장 소중앙연수원

  3) 신청마감: 2025. 3. 7.(금) 오전12시

  4) 심사과목실기(연격/대련), 학과(필기)

  5) 신청방법대한검도회 중앙연수원 홈페이지  강습회 신청하기 

      → 2025 사범자격시험에서 신청

  6) 신청자격검도 4단 이상  

 (중요)

 제1차 이사회(2025. 2. 25) 의결에 따라 심사규정 제24조(자격시험심사의 구분 및 자격)3항, 제25조(자격시험심사 시행)1항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24조(자격시험심사의 구분 및 자격)3항

     - 사범자격시험심사: 검도 4단 이상인 자로 변경

  2) 제25조(자격시험심사 시행)1항 : '연 4회 이하' 실시 내용으로 개정


 나. 심판 자격시험(1)

  1) 일 시: 2025. 3. 16.(일), 10:00 ~

    ※ 신청마감 후 응시인원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장 소중앙연수원

  3) 신청마감2025. 3. 7.(금) 오전12시

  4) 시험과목실기(심판 기능검도 기능)

  5) 신청방법 : 시도검도회로 신청  (*시도검도회에서 취합하여 본회로 신청)

  6) 시험 요강

응시

분야

응시 자격

심사료

자격증

발급료

행정 사항

2

검도 6, 7 

(3급 심판자격증 소지자)

70,000



50,000

(*합격자에 한함)

1. 도검도회에서 신청자 명단 및

심사료 를 일괄 취합하여 본회로 신청

(*하나은행 145-13-10836-3

예금주대한검도회)

2. 심판자격시험 신청서 별첨

3. 준비물검도장비 일체

4. 검도 6, 7단으로 3급 심판자격증 미소지 자는 3급 심판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함.

3

검도 4, 5


 

심사위원 자격시험(1차)

  1) 일 시: 2025. 3. 16.(), 13:30 ~

    ※ 신청마감 후 응시인원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장 소중앙연수원

  3) 신청마감2025. 3. 7.(금) 오전12시

  4) 심사과목실기(연격/대련본국검법), 학과(필기)

    검도의 본  5~6목검(심사자 준비), 7진검(연수원 준비)

  5) 신청방법  : 시도검도회로 신청  (*시도검도회에서 취합하여 본회로 신청)

  6시험 요강  

응시분야

심사료

자격증

발급료

행정 사항

검도 5

~

7

70,000



50,000

(*합격자에 한함)

1. 시도검도회에서 심사원서 및 심사료를 일괄 취합하여 본회로 신청 (*하나은행 145-13-10836-3, 예금주대한검도회)

2. 심사위원자격시험 신청서 별첨

3. 학과와 실기 중 1과목만 합격한 자는 차기 자격시험에 한하여 합격한 과목 면제함

※ 과목 합격여부는 본회 홈페이지 대회·심사 정보 및 결과 → 심사 일정 및 결과에서 확인 가능함.

4. 심사위원자격 유효기간상위 단 심사위원 자격 취득 전까지(매년 실시하는 정규강습회를 1회 이상 받아야 함).

5. 준비물검도장비 일체필기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육공원로 43-70 (거제동, 양정모실내훈련장 3층)
Tel. 051-503-3569 , Fax. 051-501-0031 , E-mail. kumdo051051@sports.busan.kr

업무시간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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