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검도회] 2020년도 3/4분기 정기승단심사 개최안내(소년초단,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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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20-08-07 조회3,037회첨부파일
- 단심사원서양식.hwp (19.5K) 20회 다운로드 DATE : 2020-08-07 11:23:28
본문
가. 내 용 : 2020년도 3/4분기 부산광역시검도회 승단심사
나. 대상자 : 소년초단, 초단
다. 심사일 : 2020. 8. 22(토) - 상세 심사 일정 추후 공지
라. 장소 : 미정 (추후 공지)
마. 제출서류 : 심사원서원본(사진포함) 1부,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만14세미만 법정대리인동의서(만14세 미만일 경우에만 작성), 승단비(입금 기한내 입금 바람)
- 각 도장 및 학교에서 취합하여 신청
- 심사 자격 필히 확인 후 원서 제출
심사단 | 소정 기간 | 제한 연령 (만나이) |
소년 초단 | 1급에서 6개월 이상 | 만10세~12세 |
초단 | 1급에서 3개월 이상 | 만13세 이상 |
* “만나이 계산기”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심사자 생일입력, 기준일자 9월 15일 넣으시면 만나이 계산됩니다.
소년초단, 초단 구분해서 넣어주세요 (만나이 기준입니다.)
(자격 미달로 인한 책임은 각 도장 및 학교에 있습니다.)
(심사자격미달자 -> 불합격 처리)
- 팩스 접수 안됨(원본제출 바랍니다.)
바. 서류 제출 기한 : 8월 18일(화) 14:00 까지
사. 승단료
- 입금계좌 : 101-2055-4538-01 부산은행
- 예금주 : 부산광역시검도회 신영찬
- 입금 기한 : 8월 18일 14:00까지
아. 행정사항
아래와같은 경우 원서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1. 급증 및 회원증 번호와 발급일자 기입되지 않은 경우
2. 단증번호와 발급일자 기입 되지 않은 경우 - 대한검도회 조회 가능 (초단심사자 해당x)
3. 신청자, 보호자 및 지도사범의 서명이 빠진 경우
4. 심사자격 미달, 급증 연한 미달 , 만나이 제한
5. 주소, 우편번호 상세 기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