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검도회]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안내(3/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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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20-02-14 조회3,327회첨부파일
- 20118-2020선수등록.hwp (30.0K) 22회 다운로드 DATE : 2020-02-14 11:40:22
- 20118-3전문선수_등록신청_매뉴얼.pdf (3.0M) 19회 다운로드 DATE : 2020-02-14 11:40:22
- 20118-4지도자_등록신청_매뉴얼.pdf (2.7M) 12회 다운로드 DATE : 2020-02-14 11:40:22
본문
※선수등록 완료후 선수등록신청서(단체장 직인 날인후) 2부를 부산검도회 사무국으로 원본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원본도착일=3/25(수요일)까지 제출바람. 이후 제출은 받지 않습니다.
1. 2020년도 「경기인 등록규정」에 의거하여 전문선수·지도자 등록을 실시하오니 우리 회에 소속된 선수 및 지도자는 아래와 같이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전문체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문선수/지도자 등록 을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문선수·지도자 등록 기간
1차 등록 기간 | 2차(추가) 등록 기간 | 비 고 |
3. 2.(월) ~ 3. 27.(금) | 6. 1.(월) ~ 7. 31.(금) | 13세 이하부, 신규 선수(팀), 군 제대자 수시등록 가능 |
나. 전문선수·지도자 등록 방법
-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전문체육’전문선수·지도자 등록 신청 후 등록신청서 2부 출력하여
소속단체장 직인 찍어 소속 시·도검도회로 제출.(첨부자료 참조)
2. 유의 사항
- 회원 가입없이 본인인증(본인명의 휴대폰 및 아이핀으로 로그인)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므로 아이핀 을 온라인 상으로 발급받기 어려운 사용자 및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선수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 문하여 아이핀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도자(감독/코치)는 지도자등록 시스템을 이용하여 반드시 등록신청을 해야 함.
- 지도자실적증명서는 감독/코치로 등록하여야만 발급 가능 함.(부장 등록 시 증명서 발급 불가)
- 「경기인 규정」 제15조 2항에 의거하여 당해연도에 전문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유의 바람.
※「경기인 규정」제15조
② 당해연도에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은 본회의 전문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시행일:2020.1.1.]
3. 특기 사항 :
- 소년체육대회 초등부 참가자는 선수등록 필히 신청 바람.
- 팀명 등록은 첨부된 양식 작성하여 대한검도회 이메일(webmaster@kumdo.org)로 신청 바람.
- 초등부 검도관으로 선수등록 시 선수 상세정보 비고란에 학교명을 반드시 기재하기 바람.
- 수시등록(13세이하부, 신규선수(팀), 군 제대자)는 대한검도회로 요청 후 신청 가능함.
- 군 제대자는 소속팀 미확정이면서 선수등록을 희망할 경우 시·도일반 소속으로 등록 가능함.
- 소속팀 변경은 당해 연도에만 처리 가능하므로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변경신청하기 바람.
- 선수등록 완료 후 등록 삭제는 불가능함으로 신중하게 신청하기 바람.
첨부. 전문선수 등록신청 매뉴얼 1부(pdf파일).
※ 2012년부터는 전문선수/지도자 본인이 직접 등록해야만함.
※ 등록기간 마감 후 군 제대자 혹은 선수등록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신규 등록은
대한검도회에 요청 후 대한체육회‘전문체육지원서비스’에서 전문선수 등록신청하고
선수등록신청서 출력하여 단체장 직인 날인 후 시·도검도회로 제출.
(군 제대자는 전역증 첨부)
※‘신규 등록자 / 군 제대자’ 이외 선수는 선수등록 기간에만 등록이 가능함.
※ 선수등록 시 신규 팀명 등록은 대한검도회 이메일(webmaster@kumdo.org)로 신청.
(신청 양식 필수 기재)
※ 초등부 선수등록 신청서 작성 시 비고란에 재학중인 학교 기입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