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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검도회] 타도장 심사및 소년단 소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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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21-03-10 조회2,265회

본문

소속도장내 타도장 급/단 심사를 실시할때는 가중처벌 받습니다.

심 사 단

소정 기간

제한 연령

소년 초단

1급에서 6개월

10~13 미만

소년 2

소년 초단에서 1년 이상

11~14 미만


소년2단에서 3단 만 16세이상


원서에 허위 기재시 소속책임장 책임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육공원로 43-70 (거제동, 양정모실내훈련장 3층)
Tel. 051-503-3569 , Fax. 051-501-0031 , E-mail. kumdo051@sports.busan.kr

업무시간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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