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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검도회] 심판 및 심사위원 자격 시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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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21-03-17 조회2,1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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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부산시검도회로 신청서 작성하여 보내주십시오

3월24일까지 접수 부탁드립니다.

. 심판 자격시험(1)

1) 일 시 : 2021. 4. 2.() 13:00 ~

 

2) 장 소 : 중앙연수원

 

3) 신청마감 : 2021. 3. 25.()

 

4) 시험과목 : 실기(심판 기능, 검도 기능)

 

5) 시험 요강

응시분야

응시 자격

심사료

자격증 발급료

행정 사항

2

검도 6, 7

(*3급 심판자격증 소지자)

60,000

30,000

(*합격자에 한함)

1. 도검도회에서 신청자 명단 및 심사료를 일괄 취합하여 본회로 신청

(*KEB하나은행 145-13-10836-3

예금주 : 대한검도회)

2. 심판자격시험 신청서 - 별첨

3. 준비물 : 검도장비 일체

4. 검도 6,7단으로 3급 심판자격증 미소지자는 3급 심판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함.

3

검도 4, 5



. 심사위원 자격시험(1)

1) 일 시 : 2021. 4. 3.() 10:00 ~

 

2) 장 소 : 중앙연수원

 

3) 신청마감 : 2021. 3. 25.()

 

4) 심사과목 : 실기(연격/대련, , 본국검법), 학과(필기)

 

5) 시험 요강

응시

분야

심사료

자격증 발급료

행정 사항

검도 5

~

7

60,000

30,000

(*합격자에 한함)

1. 도검도회에서 심사원서 및 심사료를 일괄 취합하여 본회로 신청

(*KEB하나은행 145-13-10836-3, 예금주 : 대한검도회)

2. 심사위원자격시험 신청서 - 별첨

3. 학과와 실기 중 1과목만 합격한 자는 차기 자격시험에 한하여 합격한 과목 면제함.

과목 합격여부는 본회 홈페이지 검도 뉴스(1649)에서 확인 가능함.

4. 심사위원자격 유효기간

: 상위 단 심사위원 자격 취득 전까지 매년 실시하는 정규강습회를 1회 이상 받아야 함.

5. 준비물 : 검도장비 일체, 필기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육공원로 43-70 (거제동, 양정모실내훈련장 3층)
Tel. 051-503-3569 , Fax. 051-501-0031 , E-mail. kumdo051@sports.busan.kr

업무시간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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