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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검도회] 급심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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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21-01-28 조회2,3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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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검도회 입니다
급심사는 두달에 한번이 원칙입니다
이점 유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육공원로 43-70 (거제동, 양정모실내훈련장 3층)
Tel. 051-503-3569 , Fax. 051-501-0031 , E-mail. kumdo051@sports.busan.kr

업무시간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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