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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검도회] 진정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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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21-03-31 조회2,4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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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검도회입니다.

앞으로 진정서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진정에 대하여 무혐의나 허위사실로 나올 시 진정인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합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육공원로 43-70 (거제동, 양정모실내훈련장 3층)
Tel. 051-503-3569 , Fax. 051-501-0031 , E-mail. kumdo051@sports.bus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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