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업 집합금지 연장 (12.28. ∼ 1.3.) > 공지사항

커뮤니티

공지사항

[부산광역시검도회] 실내체육시설업 집합금지 연장 (12.28. ∼ 1.3.)

페이지 정보

출처 부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20-12-28 조회2,190회

본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강화 (12.15. ∼ 1.3.)

▲ 실내체육시설업 집합 금지 1.3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각 도장은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위반시시설 관리·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육공원로 43-70 (거제동, 양정모실내훈련장 3층)
Tel. 051-503-3569 , Fax. 051-501-0031 , E-mail. kumdo051@sports.busan.kr

업무시간 10:00~17:00

부산광역시검도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