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검도회] 실내체육시설업 집합금지 연장 (12.28. ∼ 1.3.) 페이지 정보 출처 부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20-12-28 조회2,190회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강화 (12.15. ∼ 1.3.)▲ 실내체육시설업 집합 금지 1.3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각 도장은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위반시시설 관리·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