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변경 안내 > 공지사항

커뮤니티

공지사항

[부산광역시검도회]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출처 부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20-11-25 조회2,283회

본문

대한검도회 제2차 이사회(2020. 11. 20.)에서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관련 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에 따라 통보하오니 귀 회(연맹) 관계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일정

구분

현행

변경

비고

대상

조선세법 5단 이상

조선세법 심사위원 자격 취득자

좌동

 

개최시기

당해연도 12월 중

차기연도 2월 중

당해연도 2, 8월 중

 

자격유효기간

1

차기연도 1

 

 

3. 강습회 조정일정 시행: 2021년부터

 

4. 2021년 조선세법 심사위원 자격: 2020년도 1월과 12월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이수자. .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육공원로 43-70 (거제동, 양정모실내훈련장 3층)
Tel. 051-503-3569 , Fax. 051-501-0031 , E-mail. kumdo051@sports.busan.kr

업무시간 10:00~17:00

부산광역시검도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