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검도회] [수정]도장 특례 심사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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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20-07-27 조회2,726회첨부파일
- 단심사원서양식.hwp (19.5K) 16회 다운로드 DATE : 2020-07-27 16:13:45
- 단심사채점표.hwp (19.0K) 19회 다운로드 DATE : 2020-07-27 16:13:45
본문
1.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와 참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본회에서 개최하는 3/4분기 승단심사를 미개최하는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소년초단, 초단은 심사하는것으로 수정합니다. .
2. 도장특례심사 합격자분들은 원서를 접수하여 예정대로 단증발급신청이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도장특례심사 해당 도장은 원서를 취합하여 제출하여주시길바랍니다.
가. 내 용 : 2020년도 3/4분기 도장 특례심사
나. 제출서류 : 심사원서원본(사진포함) 1부,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만14세미만 법정대리인동의서(만14세 미만일 경우에만 작성), 승단비(입금 기한내 입금 바람)
- 각 도장 및 학교에서 취합하여 신청
- 심사 자격 필히 확인 후 원서 제출
심사단 | 소정 기간 | 제한 연령 (만나이) |
소년 초단 | 1급에서 6개월 이상 | 만10세~12세 |
초단 | 1급에서 3개월 이상 | 만13세 이상 |
* “만나이 계산기”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심사자 생일입력, 기준일자 9월 15일 넣으시면 만나이 계산됩니다.
소년초단, 초단 구분해서 넣어주세요 (만나이 기준입니다.)
(자격 미달로 인한 책임은 각 도장 및 학교에 있습니다.)
(심사자격미달자 -> 불합격 처리)
- 팩스 접수 안됨(원본제출 바랍니다.)
다. 서류 제출 기한 : 8월 24일 14:00 까지
라. 승단료
- 입금계좌 : 101-2055-4538-01 부산은행
- 예금주 : 부산광역시검도회 신영찬
- 입금 기한 : 8월 24일 14:00까지
마. 행정사항
아래와같은 경우 원서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1. 급증 및 회원증 번호와 발급일자 기입되지 않은 경우
2. 단증번호와 발급일자 기입 되지 않은 경우 - 대한검도회 조회 가능 (초단심사자 해당x)
3. 신청자, 보호자 및 지도사범의 서명이 빠진 경우
4. 심사자격 미달, 급증 연한 미달 , 만나이 제한
5. 소년초단, 초단 구분하여 채점표 제출
* 도장특례 타도장소속 심사시 엄중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심사일 현재 당해 도장에서 6개월 이상 재적한 자에 한하여 실시 할 수 있다. (대한검도회 심사규정 제6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