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검도회] 부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 18만6천 명에 현금 100만 원씩 지원
페이지 정보
출처 부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20-03-25 조회2,948회본문
-부산광역시홈페이지 기사 발췌 -
부산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18만6천 명에 현금 100만 원씩을 지원한다.
부산광역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고사 직전인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긴급 재정지원 2단계 대책을 발표, 18만6천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각 100만 원씩 총 1천856억 원을 일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는 ‘기본소득 성격의 보편적 지원은 중앙정부가,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은 지방정부가 병행 추진하여 위기를 극복하자’는 쌍끌이 민생지원전략의 일환이다.
부산시의 긴급 재정지원 정책은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이번 긴급 민생지원금 지원은 그 중 2단계 정책이다. ‘긴급 민생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적 피해와 함께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상응급조치이다.
지원대상은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업장과 주민등록 모두 부산지역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긴급 지원인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현금으로 한 업체에 1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시책으로 지원받게 되는 업체는 총 18만5천585개사다. 재원은 재난구호기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한다. 총 1천85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구청장·군수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재원의 20%에 해당하는 371억 원은 구·군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4월 6일부터 구·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예정이다. 선거사무 등으로 업무가 과중한 주민센터 사정을 고려해 부산시 공무원은 물론,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인력을 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취지에 맞게 온라인 신청 등을 검토해 신청자의 안전과 편의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코로나19 대책으로 소상공인 3대 부담경감 대책과 긴급 추경을 통해 1단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층·노인·아동양육 지원을 위해 1천626억 원,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캐시백 확대를 위해 491억 원, 시민안전과 지역산업 회복을 위해 285억 5천만 원, 공공부문 임대료 경감,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02억5천만 원 등 총 2천505억 원을 확정해 집행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 특별자금, 부산은행 연계 피해기업 특별자금, 부산 모두론 등 부산시 차원에서 7천억 원의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시행 예정인 시책까지 포함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2조2천억 원의 금융지원이 예상된다. 이는 전체 2조9천억 원에 이르는 규모다.
특히 부산시는 1·2단계 지원대책에서 소외된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 노동자 등을 위해 3단계 지원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3만 명을 대상으로 정부 코로나 추경으로 156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부족분은 국비 추가 요청 및 시비 2차 추경을 확보해 적극 준비할 계획이다.
(문의 : 소상공인지원담당관 051-888-4784)
--------------------------------------------------------------------------
[긴급 민생지원금 지급 개요]
◦ 시행시기 : 2020년 4월 6일부터 접수(2개월간)
◦ 지급대상 : 부산소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사행성업종 등은 제외)
◦ 신청방법 : 인터넷(구·군 홈페이지), 구·군, 주민센터(*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