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검도회] 2022년도 제1차 정기승단심사 일정안내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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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22-03-14 조회1,957회본문
e. 원서료
- 입금계좌 : 101-2055-4538-01 부산은행
- 예금주 : 부산광역시검도회 신영찬
f. 심사내용
1) 학과
2) 본국검법 및 검도의 본
3) 실기
# 2단부터 본국검법 심사없음
4단심사:1차-연격 대련(실기) 2차- 본심사 학과
4단 2차 불합격시차기승단심사에서 1차 실기부터 다시심사를 함.
g. 도장특례심사
- 소년초단, 초단 구분하여 채점표 제출
- 도장특례 타도장소속 심사시 엄중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일 현재 당해 도장에서 6개월 이상 재적한 자에 한하여 실시 할 수 있다. (대한검도회 심사규정 제6조 2항)
- 원서 마감 및 단증료 마감일 : 03월 25일(금) 15:00 까지
h. 행정사항 (공통) 확인
1. 급증 및 회원증 번호와 발급일자 기입되지 않은 경우
2. 단증번호와 발급일자 기입 되지 않은 경우 - 대한검도회 조회 가능 (초단심사자 해당x)
3. 신청자, 보호자 및 지도사범의 서명이 빠진 경우
4. 심사자격 미달, 급증 연한 미달 , 만나이 제한
5. 소년 초단, 초단 구분하여 채점표 제출 (도장심사시)
i.도복 도장명 및 마크를 가려서 심사에 응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시) 1.가려서 도복착용(상.하의) 2. 뒤집어서착용
위반시 응시자에서 제외되므로 착오가 없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