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검도회]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안내
페이지 정보
출처 부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22-09-20 조회1,743회본문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니
해당 대상자들은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 관련법령 :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1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제30조의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44조
○ 교육명: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 교육일정 : 2022.5.16.~11.30., 매년1회, 1시간 이상
○ 교육방법 : 온라인, https://edu.k-sec.or.kr/home/kor/main.do
(스포츠윤리 런)
○ 교육대상 : 체육인(선수,지도자,심판,임직원 등)
○ 상기 교육은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시 수강하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별도이며, 대상자들은 스포츠윤리센터
사이트에서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함
○ 관련문의: 1533-2876(스포츠윤리 런 학습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