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5차 심의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안내 > 공지사항

커뮤니티

공지사항

[대한검도회] 2023년도 제5차 심의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출처 대한검도회 작성일23-09-18 조회6,379회

본문

□ 의결사항: 심사 실기시험시 이도 사용 및 상단세에 대하여는 이를 제한하기로 함


  1) 제한사유: 이도의 사용과 상단세는 중단을 기본으로한 응용 자세임, 심사위원들은 응시자의 검도 기본을 평가하므 로 응용된 동작으로는 심사응시가 적합하지 않음


  2) 적용범위: 검도 단 및 칭호, 각종 자격시험(사범, 심판, 심사위원) 등


  3) 적용시기: 2023년 추계 중앙심사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육공원로 43-70 (거제동, 양정모실내훈련장 3층)
Tel. 051-503-3569 , Fax. 051-501-0031 , E-mail. kumdo051@sports.busan.kr

업무시간 10:00~17:00

부산광역시검도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