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도인들께 알림-관악구청 검도 실업팀 전지훈련 취소 재의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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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정희 작성일16-09-06 조회1,291회본문
내용증명서
수신자 : 유종필 관악구청장 / 연락처 : 02-879-7331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봉천동) 관악구청
발신자 : 김영천 회장 / 연락처 : 02-838-5296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08, 201호(남현동)
단주유림선생기념사업회
산하, 관악구청 검도실업팀 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08, 201호(남현동) Tel. 02-838-5296 Fax. 02-837-0814
http://www.danjuyurim.org
문서번호 : 2016 - 0902 2016년 9월 5일
수 신 : 유종필 관악구청장님
제 목 :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 전지훈련 취소 재의 요구의 건
1. 구정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악구 구정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은 2016년 10월 7일 개최될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일본 전지훈련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 체육회의 예산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연 2016년 8월 26일 관악구청 문화체육과에서는,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의 일본 전지훈련 계획을 취소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시민연대에서는, 당일 오후 2시 경 관악구청 문화체육과를 방문하여 그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김추동 생활체육팀장은 진현진 감독의 건강문제와 선수들의 전지훈련 중 음주 및 기타 품행에 관련한 사고 가능성 우려 때문에, 일본 전지훈련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3. 본 시민연대는 김추동 생활체육팀장의 설명에 대해,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의 감독 및 선수들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검도팀의 감독 및 선수들은 김추동 생활체육팀장의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김추동 생활체육팀장은 본 전지훈련 취소 건에 대해, 8월 23일 진현진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 감독에게 동의를 얻었다고 강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진현진 감독에 따르면 일방적인 일본 전지훈련 취소 종용이었다고 합니다.
4.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 측에서는, 8월 29일 감독의 건강 문제에 대해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며 일본 전지훈련에 지장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아울러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의 해단 문제로 인해 선수들이 격앙되어 음주를 하고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악구청 측의 주장에 대해, 전국체전에 대비한 훈련 과정인데 대회를 앞두고 행동거지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했습니다.
5. 본 시민연대는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의 일본 전지훈련 건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시 체육회에 문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에 대한 예산 1천 4백만 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으나, 관악구청 측에서 전지훈련을 포기한다면 확보된 예산이 회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 이에 본 시민연대는 사태 파악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며 관악구청 측에 요구합니다.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 일본 전지훈련 취소 결정은, 본 시민연대가 관악구청을 상대로 한 ‘검도팀 해단 취소 요구 행정심판’에 대한 보복 행정으로 인식됩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으로 판단되어 이의 부당함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검도팀의 일본 전지훈련이 예정대로 집행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유종필 관악구청장, 최성길 문화체육과장, 김추동 생활체육팀장, 이혜지 주무관에 대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함을 밝힙니다.
7. 무엇보다도 계획된 일본 전지훈련이 취소되면, 오랫동안 쌓아올린 한일 양국 정상급 검도팀 간의 교류가 우리 측 사정으로 무산되어 국제 선린우호에 손상이 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민간외교의 나쁜 선례로 이어지며 향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신중히 고려하여 관악구청 측이 올바른 결정을 다시 내리기 바랍니다. 국제 교류를 통한 민간외교는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 시민연대가 일본 전지훈련 건에 적극 개입하는 이유는, 바로 국제 민간외교의 신뢰 손상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8.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의 일본 전지훈련은 기일이 정해져 있고, 상대 교류팀들의 일정 문제와 결부됩니다. 따라서 상호 원만하고 상식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9월 8일까지 본 시민연대의 내용증명 우편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 첨부서류 : 진현진 감독의 담당의사 소견서 사본 1부.
2016년 9월 5일
발신자: 김 영 천 (인)
단주유림선생기념사업회 회장 김 영 천
산하, 관악구청 검도실업팀 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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