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검도인들께 다시 알립니다. (관악구청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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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정희 작성일16-09-02 조회1,236회본문
행정심판 청구서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청구인 : 단주유림선생기념사업회 산하, 관악구청 검도실업팀 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 회장 김영천
피청구인 : 관악구청장 유종필
◎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6년 5월 13일 행정 처분을 내린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 해단 결정을 철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 청구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2016년 5월 13일 관악구청장은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에 대해 해단 결정을 내렸다. 이 검도팀은 2000년도에 서울시의 특별 교부금 지원으로 관악구청 관할 하에 창단되었으며, 2016년 8월 현재까지 16년 동안 서울시와 관악구 대표 검도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은 서울시와 관악구의 홍보 및 문화 창달, 비인기 체육 종목의 균형 발전, 경기력 향상 등 창립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종필 관악구청장이 재정 부족을 이유로 내세워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을 해단시켰다.
(나)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은 다수의 전국체전 우승 등 전국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으며, 2015년도에도 전국체전 준우승을 하였다(증거자료1: 역대 검도대회 입상 성적 현황). 아울러 일본 동경 경시청을 비롯한 명망 높은 검도팀과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국위 선양에 기여했다. 대부분 초등학교 이래로 검도의 외길을 걸어온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의 감독과 선수들은, 수도 서울의 대표 전문 검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2. 사건의 경위
(가) 감독, 코치, 선수 7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에 대해, 2015년도에 서울시 예산 3억여 원과 관악구 예산 2억여 원 등 총 5억여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그러나 2016년도에 이르러 서울시 지원 예산은 2015년도와 같은 금액이지만, 관악구 예산은 5천만 원으로 대폭 삭감되었으며 그나마 5월 13일 해단이 결정되었다.
(나) 관악구청 측의 의도적인 예산 삭감과 해단 결정은 유종필 관악구청장, 최성길 문화체육과장, 소남열 구의원(증거자료2: 제22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에 의한 비상식적 졸속 행정 처분이다.
3.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
(가)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구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검도팀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해단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산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2015년도 하반기에 주식회사 새빛파트너스의 지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검도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관악구청장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다.
(나) 관악구청장과 주식회사 새빛파트너스가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을 두고, 2015년 10월 체결하려던 협약서의 내용이 서울시검도회를 통해 확인되었다. 핵심 내용은 주식회사 새빛파트너스가 연간 2억 원을 지원하는 대신,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을 주식회사 새빛파트너스의 대표선수단 자격으로 각종 대회에 참가시키려 한 것이다(증거자료3: 협약서). 이와 같은 계약이 체결될 경우, 서울시 지원 3억 원의 예산은 주식회사 새빛파트너스 검도팀 예산으로 전용되는 셈이다.
(다)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이 주식회사 새빛파트너스 대표선수단 자격으로 바뀐다면, 당연히 검도팀 예산 5억 원 전액은 그 기업이 충당해야 할 것이다. 유종필 구청장은 주식회사 새빛파트너스가 검도팀에 연간 2억 원을 지원할 때, 기업 이름으로 출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다(증거자료4: 제229회 관악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4쪽).
그러나 이는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이, 서울시민과 관악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검도팀임을 간과한 사려 깊지 않은 주장이다. 주식회사 새빛파트너스에 대해 특혜 시비가 제기될 소지가 있는 위험한 발상임이 분명하다. 협약서의 체결은, 서울시민의 세금이 주식회사 새빛파트너스라는 사기업을 위해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의미한다. 즉 단순히 홍보를 위해 브랜드명을 노출시켜 주는 행위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라) 협약서의 제2조에 새빛파트너스의 기부금은, “자발적 기탁금이며 기부금액은 매년 2억원이고 3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제5조는 “검도부는 (주)새빛파트너스의 대표선수단 자격으로 각종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관악구청장은 검도팀 감독이 기업의 기부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의회에서 발언했다. 처음에 기업의 기부를 환영했던 감독과 선수들이 결국 반대하게 된 이유는, 제5조에 명시된 “(주)새빛파트너스 대표선수단 자격으로 각종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이 이를 확인하고 반발함으로써 협약은 무산되었다.
(마) 협약서 체결이 무산된 2015년 10월 이후부터, 해단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2015년 12월 31일자로 진현진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 감독의 해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서울시검도회에 후임 감독 추천을 의뢰했다(증거자료5: 근로 계약 기간 만료 통지). 그러나 2015년 전국체전 준우승 등 뚜렷한 실적이 있으며 어떠한 해임 사유도 발견되지 않은 진현진 감독의 경질에 대해, 서울시검도회가 후임 감독 추천을 거부함으로써 문제를 제기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관악구청장은 감독 해임 건을 거둬들인 다음, 2016년 5월 13일 아예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 자체를 해단시켰다. 이는 명백한 보복 행정 처분이며, 9명 전문 검도인의 생계를 하루아침에 빼앗는 상식 밖의 생존권 박탈이다.
(바) 2015년 10월 19일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은, 전국체전 준우승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유종필 관악구청장과 구청의 검도팀 당당 공무원들은, 출정식도 준비하지 않았으며 입상 치하의 격려조차 없었다. 최성길 문화체육과장 또한, 인사차 들른 검도팀을 냉냉하게 대했다고 선수들이 서운함을 토로했다. 16년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 역사상 처음 있는 불미스러운 광경이 벌어진 것이다.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은 관악구에서 유일하게 전국체전에 출전시키는, 서울시 대표 검도팀이다. 그러므로 전국체전 참가 시에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관악구청장의 관심과 배려가 있어왔다. 따라서 유종필 관악구청장과 최성길 문화체육과장의 태도로 볼 때,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사)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구의회가 오랫동안 검도팀의 예산 삭감을 요구해 왔으며 이것이 검도팀 해단 사유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검도팀 예산 삭감의 부당함을 지적한 의원들의 의회 발언(증거자료6: 제225회 관악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을 무시한 처사이다. 또한 전임 구청장 시기에는 오히려 검도팀 예산이 증액되었던 사실도 간과한 주장이다.
(아) 관악구청장의 납득할 수 없는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 해단 결정에 항의하여, 검도인들은 2016년 6월 25일(토) 오전 9시 관악구민체육센터에서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 해단 반대 궐기대회’를 열었다(증거자료7:궐기대회 사진).
이 대회에서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 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측과 검도팀 해단 사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약속했다. 공무원을 내세우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생중계되는 가운데, 구청장 본인이 직접 토론회에 나가겠다고 공언하였다(증거자료4: 제229회 관악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5쪽).
이에 따라 2016년 6월 30일(목) 오후 3시 관악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구청 측과 시민연대 측이 2대2 공청회 형식의 토론회를 갖기로 합의했다(증거자료8: 검도부 해단 관련 토론회 개최 진행(사회자) 지원 의뢰).
(자) 그러나 구청 측은 토론회 전날인 2016년 6월 29일 오후 5시 30분 경, 돌연 토론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미루었다. 더구나 생방송 2대2 토론에 직접 나서겠다는 구청장의 약속도 번복했다. 즉 담당 국장과 과장이 토론할 것이라고 통보해 온 것이다.
이에 시민연대 측은 유종필 관악구청장과 구청 측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궐기대회에서 구청장이 약속한 대로, 그가 직접 참석하여 토론하는 생방송 공청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구청 측은 구청장이 토론회에는 참석하되 개최 취지에 대한 설명만 하고, 정작 토론은 지식문화국장과 문화체육과장이 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내오며 시민연대 측의 요구를 거부했다(증거자료9: 토론회 무산 해명 및 공청회 요구 답변).
이는 검도팀 해단 결정의 주체가 구청장 본인이라는 사실을 호도하는 행위이며,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성의한 태도이다. 결국 토론회는 무산되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임기응변에 급급한 구청장과 구청 측에 있다.
(차) 관악구청장은 의회 발언에서 30개의 검도 실업팀이 있으며, 대부분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전국의 남자 검도 실업팀은 2016년 8월 현재 16개 팀이며, 14개 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검도팀 운영은, 비인기 체육종목의 균형 발전과 다양성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고려 때문이다. 그러나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16년 동안 유지된 검도팀을 없애고, 9명의 생존권을 박탈하였다. 그러면서도 텃밭 가꾸기나 애견 파크 조성 등, 자신의 기호에 맞는 사업에는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는 선거만을 의식한 행위로 이해될 뿐이다.
(카) 시민연대 측과 검도인들의 반발로 인해,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은 공식적인 해단 결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8월 10일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4. 결론
(가) 관악구청 검도실업팀 해단 결정은, 관악구청장의 정당하지 않은 행정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 해단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서울시민과 관악구민의 의사를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
더구나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의 감독과 선수들의 동의 또한 받지 않았다. 그리고 당연히 협의해야 할 서울시체육회 측이나 대한검도회, 서울시검도회, 관악구검도회 측과도 의견 조율이 없었다. 즉 절차상으로도 위법한 행정 처분이었다.
(나)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 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와 이를 대표하는 본인은, 서울시민과 관악구민의 일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 해단 사태는, 관악구청장의 편파적이고 주관적인 행정 처분이다. 주권자의 세금으로 운영되어 16년 동안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은, 그 자체로서 서울시민과 관악구민의 문화 자산이고 긍지이다.
관악구청장의 기호에 따라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일체의 과정을 무시하고 해단시킨다면, 이는 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이며 대중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다. 민의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가 왜곡된 것이다. 따라서 유종필 관악구청장의 부당한 행정 처분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다) 관악구청과의 협약서 체결이 여의치 않게 되자, 주식회사 새빛파트너스에서는 2015년 12월 서울 새빛검도팀을 창단했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에 의한, 2015년 12월 31일 진현진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 감독 경질 시도와 2016년 5월 13일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 해단 결정은, 서울 새빛검도팀을 위한 행정 처분이라고 인식된다. 이미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의 일부 선수가, 많은 논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울 새빛검도팀으로 이적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라) 천만 서울시민과 오십만 관악구민, 백만 검도인들은 유종필 관악구청장과 주식회사 새빛파트너스와의 관계를 주시하고 있다. 여론이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의 해단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양심적인 시민들과 검도인들은,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 해단 반대 서명을 이어가며 정당한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증거자료10: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 해단 반대 서명 명부). 이들의 결의가 집약된 해단 반대 서명 명부를 제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관악구청 검도 실업팀 해단 사태에 대해, 중앙 및 지역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보도하였다.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언론에서 보도한 자료도 함께 제출한다(증거자료11: 동아일보, 문화일보, 현대HCN관악방송, 관악저널).
5. 구술 심리 신청 여부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심판을 위해 구술 심리 신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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