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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도장으로 미등록된 이유와 공인도장, 비공인도장 수련생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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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필균 작성일15-02-14 조회1,6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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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운대교육청 공동체육관 검도교실(관장 최진수)의 (사)대한검도회 공인2단 승단후 검도를 계속 수련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다니는 해운대교육청 공동체육관 검도교실이 작년도 하반기까지 부산광역시검도회 공인도장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오늘 부산광역시검도회 홈피에서 살펴보니 공인도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 해운대교육청 공동체육관 검도교실이 부산광역시검도회 공인도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재 기존에 (사)대한검도회 등록, 수련하여 공인단증을 받아 수련생의 경우 다음 승단시 승단심사를 수련도장을 해운대교육청 공동체육관 검도교실 소속으로 해서 승단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현재 해운대교육청 공동체육관 검도교실과 같이 (사)대한검도회 공인도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공인도장으로 등록된 도장과의 차이[(주)대한검도회 주관 대회 참석불가, 공인단증 인증 불가 등]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넷째.

해운대교육청 공동체육관 검도교실은 더이상 (사)대한검도회 소속 도장이 아닌가요?

 


명절을 맞아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부산광역시검도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연락처 010-5728-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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